의안 22194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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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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