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4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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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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