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6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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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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