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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5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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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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