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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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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