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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5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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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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