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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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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