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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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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