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0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ㆍ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ㆍ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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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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