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0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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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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