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1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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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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