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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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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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