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0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적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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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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