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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9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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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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