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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8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ㆍ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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