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4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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