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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6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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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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