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5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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