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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5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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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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