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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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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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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