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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5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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