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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5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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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배숙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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