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3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상환경 악화, 수입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 내 산업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주된 산업’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원 시기가 최대 2년으로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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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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