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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5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ㆍ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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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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