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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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