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6-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