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7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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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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