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5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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