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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4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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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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