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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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