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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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