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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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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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