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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석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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