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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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