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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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