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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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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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