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67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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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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