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6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