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6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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