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1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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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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