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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