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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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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