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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69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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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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