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1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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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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