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6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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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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