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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