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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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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