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14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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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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