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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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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상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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