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73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달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