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