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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